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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고발 공소권 없음


강호동 고발 공소권 없음


강호동의 한해 추징세액은 2∼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 처벌할 수 없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강호동에 대해 국세청 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 전모 씨가 강호동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행법상 한해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씨의 고발 사건은 사실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호동의 추징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3억 원씩, 모두 7억여 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강호동이 내는 세금이 생각보다는 작네요. 소득의 대부분이 그냥 근로소득으로 되는건가? 신문기사에서 강호동 연봉이 50억이라고 하던데.. 5%정도 세금을 내는 군요.